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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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제2순환도로는 교량과 터널이 많은 도로로써 고객님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차량

구분 기준 내용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너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 (회전반경)
높이 4.0m 터널,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4.2m까지)
  • - 도로법 제59조(차량운행의 제한), 동법시행령 제55조 제②과 및 제③항 의거
  • - 중량 초과차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제원 초과차량(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기타 도로관리청이 구조물 안전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적재불량 :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강 설 시 :
  •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 천재 지변 등 :
  • 도로의 구조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초소형 전기 자동차 (사진참고) :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안내

    - 목 적 :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