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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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신청기간 |
- 익월 5일까지 (해당월 사용분을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 1월 사용분은 2월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1월 31일자로 발행됨 |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이메일 - 핸드폰번호 - 차량등록증 - 하이패스 전자카드 사본(카드번호 명시) |
제출방법 |
- 일반차로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A4용지에 붙여 총매수 및 총금액을 기입하여 직접 제출 - 하이패스차로는 최초 등록한 전자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해당월에 자동발행(전자카드 및 차량번호 변경시 당사로 바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소태영업소와 송암영업소에 각각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도 영업소별로 각각 발행됩니다. (영업소별로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름) |
발급 제외 | 발급대상 해당월이 경과한 영수증(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
유의사항 |
-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 통행료 영수증 자체로도 경비 증빙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한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1년 1월부터는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에서 발급하여 고객님께 이메일 전송 후 국세청에 전자 등록되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익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62-670-7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