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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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통행료

구분 소태영업소(1구간) 차종별 구분
본선, 지선A-B 학운IC 램프C-D (50%)
경차 600 300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
소형 1,200 600 소형 : 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이하, 윤거 1,800mm 이하)
중형 2,300 1,150 중형 : 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 2,900 1,450 대형 : 3축 이상 차량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조
군 작전용 차량 (주한 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경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광주 제2순환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용 차량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통행료 할인

구분 대상 및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 1. 식별표지 부착 / 2. 할인카드 제시 차량
(본인운전 또는 탑승확인 시 통행료 할인)

• 할인차량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 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 제한없음)

6~14급까지의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경차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 1. 광주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할인카드 제시 / 2. 일반 요금소에서만 적용(하이패스 감면 불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광주광역시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5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6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7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행복콜’이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기 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 연료전지자동차로 광주광역시 에서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단,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차량등록증 상의 차적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등록차량에 한함)